5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예금담보로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내용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예금액 이내로 설정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신협과 우체국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되는데, 앞으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는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협, 우체국 등은 하반기 중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 신청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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