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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