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이용해 채팅女 성폭행한 현직 경찰, 징역 1년6개월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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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경장은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A 씨는 B씨를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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