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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승차공유시 사고나면…"보험사각지대 없앤 상품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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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운송네트워크회사에 등록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온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이와 관련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가 혁신적인 공유 경제로 각광받고 그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9일 보험연구원의 '운송네트워크회사와 보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운송네트워크회사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해 올해 7월 기준으로 58개국 311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지난해 1월에는 총 택시 서비스 이용자 중 우버 승객과 기존 택시 이용승객은 각각 14%, 86%였다. 그러나 올 3월 기준 우버 승객 47%, 택시 이용 승객 52%로 조사됐다. 우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프트, 유럽 블라블라카, 중국 디디콰이디, 인도 올라 등의 운송네트워크회사가 각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해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운송네트워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이나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기반"이라며 "이에 따라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도 운송네트워크회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인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A.M Best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등 운송네트워크회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중 보험회사가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제시했다.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사실상 영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송네트워크회사에 등록된 운전자의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인 경우가 더 많다.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개인의 일반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 연구원은 "운송네트워크회사는 운전자의 앱 접속 시점과 고객 승차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보험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운송네트워크회사에 등록된 운전자의 차량 운행 목적이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대한 것이다. 운송네트워크회사는 운전자가 고객의 요청을 수락하는 시점을 영업의 시작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우버의 경우 고객 승차 요청 응답부터 고객 탑승 및 운행 시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규모의 영업용 회사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운송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시 운전자가 앱에 접속해 고객 승차 요청 대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규제 당국 및 일부 전문가들은 차량 운행의 목적 변경이 운전자가 운송네트워크회사 앱에 접속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올 1월 캘리포니아 주는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앱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운송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ISO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운송네트워크회사 앱 로그인, 고객 탑승 요청, 고객 탑승 등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 따라 보장을 달리하는 옵션을 개발했다. 또 미국 파머스는 올 5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8% 높은 운송네트워크회사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그 외의 많은 보험사들이 운송네트워크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 연구원은 "운송네트워크회사와 관련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보험회사들은 업계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경험적 데이터 수집, 운송네트워크회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명확한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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