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부채 규모 1조 7000억원에 육박한 부산항만공사가 ‘사장 방침’이라는 독특한 선발 방식을 통해, 정년퇴직을 앞둔 관리직에게 교육비와 체재비 등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퇴직을 2년 앞둔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동안 2400만원의 교육비 및 체재비 1188만원과 교육 중 급여 6600만원 등 도합 1억 188만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공무원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급여, 학비, 체재비를 포함해 5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현저히 비교된다.
한편 공사는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련 지침이나 자격요건도 없이 대상자를 선발·파견했다. 이들 14명은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사장이 임의로 정했다. 이들의 파견 당시 직급은 전원 관리직(1?급)으로 1급 6명, 2급 7명, 특정직(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만3년 이내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특정직으로 전환) 2명이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심 쓰듯, 사장 마음대로, 퇴직을 앞둔 자에게 고액을 들여 학교생활을 지원해준 것”이라며 “위탁교육은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계발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갖춰 선발돼야 한다. 정년보장, 교육훈련 등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를 누리고 싶다면 같은 수준의 심사와 감시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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