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촌공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활용가치가 낮은 땅을 사느라 발행한 채권 탓에 수백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납부한 구체적인 이자내역은 2013년 203억원, 2014년 414억, 올해 346억원이다.
한편, 공사는 발행한 채권을 통해 부동산 매입(1조 7676억원), 금융비용(963억원), 제세공과금(379억원)에 썼다. 공사가 매입한 부동산들은 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기관이 남기고 간 것(종전부동산)들인데, 이들 부동산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공사가 왜 처치 곤란의 국가 부동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거액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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