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는 추가수수료가 5~10%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원화결제서비스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람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시 문자메시지로 원화결제서비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8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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