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나는 추석연휴, 카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난다면 신용카드 결제방법만 주의해도 돈을 아낄 수 있다.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는 추가수수료가 5~10%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해외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접속할때 원화결제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원화결제서비스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람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시 문자메시지로 원화결제서비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8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