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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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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환자 방화로 일어난 불, 병원 이사장 실형 확정…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사 1명 등 22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병원 환자인 80대 김모씨가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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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나눔병동에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인력이 1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의 소화기는 한 곳에 모아져 문이 잠긴 채 보관돼 있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나눔 병동에 초기 진화를 통해 화재의 확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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