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란의 다야니가(家)는 지난 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어겼다는 게 중재 요인이다.
다야니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야니는 예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지급했던 계약금(인수대금 일부)을 돌려줄 것도 요구했다.
다야니 분쟁대응단 간사인 금융위는 "우리 정부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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