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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기재위, 면세점 심사정보 사전 유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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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8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면세점 심사정보 사전 유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에 앞서 급상승했고 당시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일부가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특허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재판하면 공정하다는 논리와 같다"면서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더 불공정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장이 특허심사위원을 직접 선임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관세청장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된다"고 부인했다.

윤호중, 박영선 등 다른 의원도 "이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세청이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특혜문제도 논란거리였다. 박영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얘기했다"며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특허로 인한 이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국고로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면서 "기재부에서 구체적으로 특허로 인한 초과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환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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