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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소도 허가제 채택…대법 상고, 많아야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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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고법원…외국도 '재판홍수', 상고사건 줄이고 대법관 늘리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보다 소송문화가 발달한 외국도 '재판 홍수'를 둘러싼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법부터 대법관을 늘리는 방법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대법관 수를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관 평의에서 9명 중 4명 이상이 '허가 의견'을 내면 상고를 허가하는 구조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율은 극히 낮다. 2011년은 8952건 중 79건만 허가해 0.88%로 나타났다. 2012년은 8806건 중 77건을 허가해 0.87%에 머물렀다.

영국은 상고는 물론 항소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는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상고허가가 있어야 한다. 상고허가신청은 변론 없이 3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서면으로 심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변론을 열기도 한다. 영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고허가 건수가 연간 60~80건 수준이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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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민사와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단을 연방일반법원(BGH)이 담당하며 128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민사부 법관 91명, 형사부 법관 36명, 대법원장 1명 등이다.
독일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최종심을 담당하며 129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재판관 15명)를 두고 있다. 간이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한 민사 사건은 고등재판소가 상고심을 담당한다. 간이재판소가 담당하지 않은 나머지 민사사건 상고심은 최고재판소가 담당한다. 고등재판소 상고사건 중에서 헌법이나 법령 해석에 관해 기존 판례(최고재판소)와 상반될 경우 최고재판소로 이송하게 돼 있다.

외국 사례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국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원화된 국가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다.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없는 국가들은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 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헌재가 법령해석 통일의 중심 기능을 담당한다. 한국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명분으로 내건 '법령해석 통일'을 강조하는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상고법원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 사안이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상고법원 문제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입장은 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업무부담 해결과 함께 국민 재판청구권 관점에서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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