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사건은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반하니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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