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외면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해야 하며, 전체 좌석의 1/3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해야 하나 기준 적합률이 36.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의 수직손잡이 설치기준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하나 적합률이 21.9%로 거의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이동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시외버스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법까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운송업체 등의 외면으로 교통약자들이 아직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교통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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