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면서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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