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가공무원 숫자가 2600여 명을 웃돈다고 밝히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관계기관에 지적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오 의원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거나 파견근무, 민간근무휴직제도, 고용휴직일 때도 건강보험 이력상 이중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18명은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 공무원 이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에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국무조정실이 겸직위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겸직허가만 심사할 뿐, 공직자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겸직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과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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