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국감인물]오신환 "겸직금지 위반 공무원 최소 118명"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답변하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첫 국정감사에 임한 초선 의원의 질의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가공무원 숫자가 2600여 명을 웃돈다고 밝히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관계기관에 지적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이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2609명이 건강보험에 이중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이중가입은 공무원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소 118명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거나 파견근무, 민간근무휴직제도, 고용휴직일 때도 건강보험 이력상 이중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18명은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 공무원 이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에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국무조정실이 겸직위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겸직허가만 심사할 뿐, 공직자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겸직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과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