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71억원(5.44%)이 늘어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2706억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 5188억원(6.66%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35억원(7.37% 증가) ▲지방교육세 2541억원(5%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어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2.91% 오르고, 개별주택가격도 2.58%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며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이 3.73% 증가하고,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도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 과정은 아울러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