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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재산세 2조770억 부과…전년比 10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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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71억원(5.44%)이 늘어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2706억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 5188억원(6.66%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35억원(7.37% 증가) ▲지방교육세 2541억원(5% 증가) 등이다.
시ㆍ군별 재산세는 ▲용인시(2198억원) ▲성남시(1724억원) ▲화성시(1719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49억원) ▲가평군(103억원) ▲동두천시(103억원)은 재산세 부과세액이 적었다. 용인시와 연천군의 세수 격차는 무려 44배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어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편의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2.91% 오르고, 개별주택가격도 2.58%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며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이 3.73% 증가하고,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도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 과정은 아울러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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