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외국대사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의 주장이 북한 선전매체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한 북한 찬양 고무와 같게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