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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수사기관의 '인격살인'…처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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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최근 5년 164건 중 기소 한건도 없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164건이었다. 2011년 38건에서 2012년, 2013년 각 23건, 2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3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늘 전망이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된 피의사실을 재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다. 쉽게 말하면 기소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 다수가 아니라 해도 공개적으로 이를 보도할 수 있거나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도 해당된다.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인물의 정보를 외부에 흘린다면 피의자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만들어진 법규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해당 수사기관 근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 간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 164건 중 기소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 35건, 죄가 안됨 13건, 공소권 없음 2건, 각하 39건, 기소중지 3건, 이송 14건이었다. 미제 사건도 58건이었다.

이 때문에 한사람을 '인격살인'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이 자행하는 인격살인 행위로 우리 형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피의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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