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다"며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스캔들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질문받은 데 대한 답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스캔들과 관련, 당국으로부터 특별대접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공화당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