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용을 구속하고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자수하기 전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한 상점에 침입, 20대 여성을 둔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5년간 교도소에 수감, 만기출소 한 달 만인 지난 2010년 6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형 집행 만료 이후에도 성범죄를 반복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약물을 통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일명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씨의 도주 및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용자 관리소홀 논란에 휘말렸던 공주치료감호소에 지난달 외부(대전)병원에서 현장 계호를 맡고 있던 담당자의 파면을 요청하는 한편 감호소장 등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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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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