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설 4천 177개소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7건, 현지 시정 26건 등 총 35건을 적발해 현지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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