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보름여간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3천 476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별로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5일 일을 부과하며,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불법 도축 2건, 허위표시 2건, 작업장 위생관리 위반 13건 등 총 84건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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