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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말까지 '체납세징수단'가동…300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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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오는 11월말까지 300억원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단을 가동한다. 징수단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수원시가 오는 11월말까지 300억원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단을 가동한다. 징수단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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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가동한다.

수원시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세징수단'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세징수단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예금, 직장매출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겨냥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주4회 실시한다.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이고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등을 합친 전체 체납액은 9월 현재 1100 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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