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퍼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IT전문지 기자 신모(33)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역일간지 기자 신모(2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들은 지역 일간지 기자 신씨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정리해 '지라시'형태로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소속사는 이 허위 내용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부분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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