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가에 경로당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미루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와 증액하려는 국회간 논쟁이 반복되는 등 재정 지원이 불안정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인 경로당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재정 지원,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황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라며 “노년의 삶에 활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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