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배경엔 상급기관인 농진청 공무원 출신이란 지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사업자 선정 특혜에도 경징계 처분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이 과거에는 직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은 이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재단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중하고 중대한 과실을 한 점, 본부장의 직책은 고위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직위임에도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이 마땅하나, 정상을 참작’ 해 경징계인 ‘감봉 1개월’처분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09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다 2009년 9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신분을 전환해 현재까지 고위직인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경징계의 배경에 상급기관인 농진청 출신이라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형사처벌을 해야 할 당사자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경징계에 그친 것은 상급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징계처분결과에 대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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