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기술본부장으로 있다 지난해 퇴사한 A씨가 임원으로 있는 B업체와 경쟁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입찰공고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을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및 횡령액 환수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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