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경우에도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내에서 허가받은 8개의 천연물신약 중 국제적 허가를 받은 약품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약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지속적으로 검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과 2012년에 신청된 3개 천연물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면서 적정가격보다 5~58% 높게 책정해 147억여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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