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권은희 의원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모해위증혐의를 적용해 이날 권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한 국가정보원을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2013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의 폭로도 한몫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전화통화를 한 건 맞지만,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반박했다. 대법원은 1월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건 참고인으로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이 주장한 김 전 청장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은 당시 검찰에 출석 하며 "기록 속에 묻힌 진실을 꺼내봐야 한다"면서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을 고발한 쪽과 검찰에서 그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모해 위증죄란 법정에서 남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단순위증죄와 다르다.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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