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3일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A(23)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업체 기능요원인 A씨가 100차례 정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스마트폰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인터넷 등에 판매 및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청수사팀은 초동조치 및 수사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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