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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눈치보는 덩치의 '고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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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임철영 기자] 정치권이 롯데그룹 사태로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탄력 받을 조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요구가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민연금의 투자 현황 등을 보고받고 주주권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롯데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주요 기업 투자 현황은 물론 주주권 행사 요건, 행사할 경우 장단점 등을 보고받았다"면서 "당 차원에서는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하는 '적극적 주주권'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상황설명과 사태해결책 촉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외부투자자 이익 대변할 이사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으로 요약된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현행 상법은 일정기간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대표소송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롯데그룹 계열사는 롯데푸드 (13.49%), 롯데칠성 (13.08%), 롯데하이마트 (12.46%), 롯데케미칼 (7.38%) 등 4곳으로 이들 계열사 주요주주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히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에 찬반 의사만 표시하는 의결권만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권을 강화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비롯해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 주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유지 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등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가장 강력한 주주권 행사인 이사후보 추천과 주주대표 소송 역시 일방적으로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투자목적이 대부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이라는 점도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 일방적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연금사회주의' 등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롯데그룹의 경우, 이들 상장 계열사의 대주주인 비상장사들의 경영권과 지분 경쟁에 승패가 갈린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롯데그룹 측을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정치권은 국민연금법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개정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다. 이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과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제105조 제1항이 명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적극적 주주권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중 하나인 '의결권 행사지침'은 크게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과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으로 구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등 42개 사항에 대한 세부 의결권 행사지침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선 경우가 없는 데다 자칫 경영권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으로 재무적 투자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합병, 배당, 이사선임 등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 요구 이외에 다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영참여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 돼 기금변경 때마다 수시로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금 당장 의결권 참여 외에 주주권 행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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