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비아이이엠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정지 지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비아이이엠티를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5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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