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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 악용한 ‘성피싱’ 60대 파렴치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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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아들 낫게 하려면 내 말 따르라” 70대 노인 유인해 성폭행

홀로 사는 할머니들에 접근해 아들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성피싱’ 범인이 구속됐다.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아들의 치료를 빌미로 70대 노인을 속여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갖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K(60)씨를 검거해 사기, 사기미수 및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L(71·여)씨가 전화를 받자 몸이 아픈 아들 행세를 하며 “내 몸이 낫게 하려면 내가 보낸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현금 15만원을 주라”며 유인했다.

L씨는 울먹이며 잠긴 목소리를 낸 K씨를 아들로 착각했고 K씨가 전문적인 치료사라고 하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K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일면식도 없는 L씨를 만나기 위해 노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버스터미널로 약속장소를 정한 뒤 자신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문지 뭉치를 들고 있도록 시켰다.

L씨를 만난 K씨는 “아들의 병이 빨리 나으려면 내가 아들의 병을 가져가야 되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성애를 자극해 성관계를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씨의 범행은 결국 L씨가 아들에게 확인전화를 하면서 들통이 났다. K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5만원권으로 요구하자 L씨가 5만원권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만원짜리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전화로 확인하자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K씨는 결국 체포했다.

K씨는 체포된 뒤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지문 채취로 인적사항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돈을 받아간 것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부인했다.

K씨의 다른 범행도 속속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5만원을 편취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보성경찰에 의해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모성애를 악용한 성피싱까지 벌어지는 등 보이스피싱 방법이 날로 진화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어찌 됐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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