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을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특교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교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방비 포함 2088억원이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2014년 정밀점검과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지 중 연내 예산 집행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237개소에 1488억원을 투입한다.
소하천 정비의 경우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32㎞)에 대해 600억원을 조기 투입, 1년 앞당겨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제방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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