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서울시는 4일 상호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간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상호점유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치안센터·대통령경호동 등 토지·건물(3만9400㎡, 2060억4000만원), 서울법원종합청사(2400㎡, 310억원), 북한산국립공원(341만7000㎡, 289억6000만원), 4·19국립묘지(9만8100㎡, 88억5000만원) 등 164필지, 15동(355만9400㎡, 2783억원)이다.
교환차액 2억원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로 납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3년 대전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속 파악해 교환하는 등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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