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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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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성 면적기준(100만㎡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연간 1000t, 음식물류폐기물은 연간 5000t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 분리, 보관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관광지나 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가연성폐기물이 주로 배출되는 특성을 감안, 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 하고,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성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폐기물을 연간 2만t 이상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토록 개선했다.

특히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배출량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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