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지나 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가연성폐기물이 주로 배출되는 특성을 감안, 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 하고,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성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폐기물을 연간 2만t 이상 배출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토록 개선했다.
특히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배출량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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