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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보상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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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7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돼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됐다.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과 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는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을 명시했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위험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지정한 물질인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정했다.

예를 들면 페놀, 황산을 연간 1500t 이상 제조, 사용하는 시설이나 질산을 연간 2250t 이상 제조, 사용 시설 등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또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원활한 피해배상,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은 300억원, 중위험군은 100억원, 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2,000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과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오염유발시설과 피해발생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도입했다.

또 국가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한 피해자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을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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