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CA110 이륜자동차는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과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지적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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