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62명은 지난 3년간 기관 명의로 감수를 맡았을 경우 받지 않아야 할 감수료 14억4373만원(2012~2014년)을 개인자격으로 맡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감수업무가 개인에게 맡겨지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감수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다. 예를들면 EBS는 2013년과 2014년에 수능교재에서 86건의 정오표를 공개했는데, 이 중 17건의 오류에 대해서 감수의견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 감수기간이 수능시험 합숙출장기간 등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감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드라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원구원은 동시에 2책 이상을 감수해 제한된 기간(1~2주) 내 충실한 감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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