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1조6000억원-α에서 결정될 듯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수차례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정보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마라톤 협상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경안은 예결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초 예정된 24일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등을 포함한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는 세입예산안 편성을 두고서 야당이 격렬히 반대했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져 추경안 부대의견에 포함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관련한 부분을 200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11조6000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출부분에서는 5000억원을 삭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비용 등에 보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11조1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24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초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나, 국정원장을 대상으로하는 본회의 현안질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 해킹 의혹 유관 상임위에서 다음달 14일까지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기로 한 부분 역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관련자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던 정보위 현안보고에서는 외부인사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문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신 야당의 요구로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통상적으로 정보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의 출석과 증거방법 등은 여야간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 현안보고 당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