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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양형부당 이유 원심파기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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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양형판단 존중 권고…"양형부당 이유로 1심 파기사례 줄어들 것"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신)는 23일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홍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1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일 평균 5억4000여만원의 도박자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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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에게 징역 10월, 홍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두 사람 형량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로 대폭 상향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쟁점은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은 “제1심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피고인들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해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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