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식부페 확장 제동거는 법안 발의
한식부페업체들 추가 규제 우려 "농가에 오히려 도움주고 있다"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전슬기 기자]한식부페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새로운 외식트렌드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치권이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식부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룰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2013년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고, 특히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ㆍ시설에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에 큰 제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동반성장위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관계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서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내년 5월말) 전이라도 개선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식부페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동반성장 적합업종에 묶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표심잡기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식부페는 한식 고유의 제철 식재료와 특이식재 등을 찾아서 활용하고 있으며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현재 동반성장위 규정에는 자가건물에는 출점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늘리는 추세지 나머지는 거의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식부페는 동반성장 때문에 만들어진 브랜드로 현재 적합업종의 룰을 지켜가며 출점하고 있다"며 "자칫 추가 규제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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