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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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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0억원대 국고 손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 가능성을 주목받았지만, 경제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투자 검토를 둘러싼 의문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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