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 가능성을 주목받았지만, 경제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투자 검토를 둘러싼 의문으로 이어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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