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제8차 위원회 이후 3년만이다.
상품분야는 원산지기준 및 통관절차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투자서비스 분야는 투자보호 관련 규정 보완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 10년간 양국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양국 모두 추가적인 FTA를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해 협정 개선을 통해 추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FTA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우리는 공산품, 임·수산물 전품목이, 칠레측은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완전 철폐됐으며, 대칠레 주요 수출·수입 품목수도 각각 발효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정승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파견하고, 칠레는 빠블로 우리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 개선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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