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RF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다.
혼합의무이행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이며 혼합의무 미이행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유사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 혼합 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의무혼합량과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과 제도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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