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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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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에 출석 통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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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22일 재소환한다. 첫 소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2일 오후 2시 정 전 부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19일 한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불러 첫 소환 때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혐의외에 추가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제까지 수사해온 포스코 건설의 토목부분과 더불어 건축부문에도 비자금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포스코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내고, 부사장, 사장 자문역 등을 거친 시모(55) 상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모 상무는 본부장 재직시절 조경업체인 D사와 G사에게 금품을 받고 이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사와 G사 대표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이 두 조경업체를 통해 조성됐고, 이에 시 상무가 관여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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