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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헌법 공포 기념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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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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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늘(17일)은 제헌절이다. 이날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1948년 7월12일 제정, 17일에 공포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에 이어 5대 국경일로 꼽힌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로 맞춰 정해졌다.
이 날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생존하는 제헌 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제헌절은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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