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의 결재서류 원문공개율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치에 밑돌고 있고 다른 경제기관들과 비교에선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원문정보 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도입 취지다. 현재 원문 공개 대상 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ㆍ도, 69개 시ㆍ군ㆍ구 등 133곳이다.
금융위는 전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33.6%)에는 소폭 하회했지만 경제기관들끼리 비교에선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19개 경제기관 중 금융위 아래에도 조달청(28.6%), 기획재정부(22.7%), 미래창조과학부(21.3%)가 있었지만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농촌진흥청(66.8%)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정부기관의 소극적 모습에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공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 의제로 '정부 3.0'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3월 핵심과제로 원문공개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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